경고·공개사과 등 형식에 그쳐
최고수위 ‘제명’ 처분 거의 없어
부정청탁 의원 두달 째 결론 못내
중앙당 엄중처벌 주장 흐지부지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그러나 경고와 공개사과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는 처분 기간이 짧을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징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자체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기본 자질과 인성을 의심케 하는 지방의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의회·전주시·군산시·고창군 의원의 갑질, 외유성 연수, 의원 상호 간 비방,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징계는 느슨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박용근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절감장치를 구매하도록 부정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해 지난 2월 윤리위에 회부됐지만 2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뒤 감감무소식이다.
동료 의원 폭행과 공무원 성추행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 폄훼 발언, 징계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
경남 창원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냈다가 2023년 1월 18일 제명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회기가 길어 사실상 징계 의미가 없어졌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지난 1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개사과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그쳤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