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창원시·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경자청, 공익성 등 고려해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
창원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집중”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웅동1지구 사업 지연에는 경남도,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들에게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창원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이 지난해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애초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해 동의했던 창원시가 갑자기 번복해 공동 사업시행자를 요구했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는 창원특례시 시민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라며 “향후 더는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자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정상화되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토지 지분 창원시 26%, 경남개발공사 64%),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도 웅동1지구 내 22만 4800㎡를 생계대책 터로 사들여 토지 지분(전체 토지 지분 대비 10%)이 있지만, 관련 법상 사업시행자 지위는 얻지 못하고 있다.
애초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2023년 3월 개발사업 지연 등 책임을 물어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였지만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가장 최근 신청사건이 기각되면서 지난 1월 11일부터는 시행자 자격을 잃은 상태다.
기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창원시와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 간 협약이 해지되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에게 확정투자비(골프장 건설비용 등)를 오는 12월까지 지급해야 한다. 확정투자비는 1500억~2400억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