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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개발·우주항공도시 조성… 다극체제 거점 꿈꾸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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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 품은 동북아 요충지 개발”
22대 여야 의원 힘 모아 특별법 발의
해양관광·수산·물류 등 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기반시설 확충 필요 강조

사천 중심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우주항공청 개청 발맞춰 행정 올인
국제공항·KTX 증편 등 인프라 확충
기업·자본 유치 특례 담은 법안 제출

민선 8기 후반기. 지난 2년 ‘경남경제 재도약’에 집중했던 경남도는 ‘경남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목표를 내걸고 전진 중이다.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구체적인 방향이다. 다만 경남도는 그 과정에서 미래 청사진 또한 착실히 구상 중이다. 남해안권 개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핵심으로, 도는 이를 이뤄야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다극체제 실현이 가능하리라 본다. 남해안권 개발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중심에는 ‘특별법 제정’이 있다. 도는 특별법을 앞세워 두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등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서 남해안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남해안, 아시아 대륙·태평양 진출 발판”

남해안권 개발 첫걸음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지난 6월 발의됐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남해안 개발에 공동 협력 중인 경남도와 전남도가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결과다.

국민의힘 정점식·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종합계획 수립, 광역 단위 추진 기구 설치 등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했다.

해상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보전산지 등 과도한 규제에 묶인 남해안권 규제 완화 필요성과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의 절실함을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남해안권의 획기적 발전을 목표로 지난 6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에 여야 공동 대표발의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법안 발의 후 경남도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국토법안소위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도 보충 설명했다. 도는 먼저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란 점과 섬·갯벌·해안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연계 미흡,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은 요원했고, 지나친 규제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다면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도는 ‘남부권 개발 특별법’과 병합 심사도 전망한다.

경남도는 2005년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한 법률 제정을 한 차례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련 법은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돼 제정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으로 개정됐으나,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새 목표로 삼은 이유다. 경남도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업·분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경남도가 사천시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사천비상-우주항공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지난달 열린 ‘2024 사천에어쇼’ 모습.
경남도 제공


●“佛 툴루즈 견주는 우주항공도시로”

경남도는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자 장기적 계획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사천을 아시아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담겼다. 우주항공과 관련한 산·학·연·관을 넘어 교육·문화·의료·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은 ‘글로벌 자족도시’가 목표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KTX 증편,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제대로 조성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서천호·박대출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안에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 책무, 기본·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건설 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복합도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한다는 규정도 있다.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 지원 특례를 규정해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가 법안에 녹아 있다.


지난해 3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누리호 발사대 모습.
경남도 제공


다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 등이 이어지면서 특별법안 논의가 언제 본격화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회, 관계부처, 대통령실 등을 찾아 복합도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지난 9월 26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우주항공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보면 지정 후 1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안에는 또 ▲우주산업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사천)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에 정주 여건 조성(학교·교육과정 운영특례, 관련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 지원과 관련한 부수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는 이르면 연말 정해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와 관련해 배후도시 건설도 준비 중이다. 도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결과가 나오면 이후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번영이 곧 공동 번영이며, 공동 번영이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경남·부산·전남 광역자치단체와 지역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루고 지역 숙원인 남해안 발전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프랑스 툴루즈, 미국 올랜도와 휴스턴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와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며 “경남도를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1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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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