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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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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1] '26.2.14.부터 '26.상반기 기준 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우대수수료율을 적용


 


[2] '25.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2.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308.7만개(전체 322.5만개 중 95.7%)이며,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2.6.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수 있다.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전체 208.2만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 만개)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


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2.5


149.4


16.5


중소


3∼5억원


1.00%


0.75%


28.7


16.7


0.01


5∼10억원


1.15%


0.90%


28.1


16.7


0.02


10∼30억원


1.45%


1.15%


19.4


11.0


0.07




2.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하반기('25.7.1.∼'25.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9만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환급한다. 환급조치는 '26.3.31.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 (환급액) = '25.7.1.∼'26.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 (예시) '25.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우대수수료율)] = 252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26.3.31.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3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안내하였다. 아울러, '25.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환급 대상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6.3.31.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26.3.31. 이내에 환급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26.3.31.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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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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