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 추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29.) -
-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9일(월) 오후 4시, 더플라자 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이며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할 예정이다.
< 1.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하여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하여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2.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논의하였다.
첫째,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논의하였다.
셋째,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넷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이다.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