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복량(총톤수) :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였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