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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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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


 

- 중앙행심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요청을 거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고용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


 


이후, ㄱ업체는 2019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 적용받게 되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업체는 모든 권리의무, 사업내용 및 사업장소까지 법인으로 온전히 이전되었음에도 종전과 달리 보아 그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업체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장소시설 및 재료를 이용해 똑같은 내용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점, 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ㄱ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ㄱ업체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인해 법인사업장으전환한 경우 사업 실질에 입각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라며,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잘 살펴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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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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