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 추진
-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 6,503개동 대상 선제적 안전관리
- 특히, 법 개정*이전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동 집중관리
* (건축법령 개정 '12.3.) 고층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 의무화
□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11.26.)로 인한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망 156명, 부상 79명, 실종자 약 30여명, 12.2.일 기준
○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 총 6,503개동(*초고층 140, **준초고층 6,363)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101개동(초고층 18, 준초고층 83)'으로 파악됨
*(초고층) 50층이상 또는 200m이상 **(준초고층) 30층∼49층 또는 120m이상 200m미만
□ 먼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자체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미터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소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국토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 현장 소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소방관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대표자·임원진)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 또한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홍보를 강화한다.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시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토록 하여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 또한, 입주자들이 화재 시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하여 집중 안내한다.
○ 소방검사 결과는 각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 해당 건물 승강기 모니터 등에 게시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의 화재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비상대피 안전수칙 등을 적극 배포하고, 화재·폭발 사고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수칙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 및 입주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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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송호영 |
(044-205-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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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우석 |
(044-205-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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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조정원 |
(044-205-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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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산업재난대응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호명 |
(044-205-6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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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정승수 |
(044-201-4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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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인호 |
(044-201-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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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손성길 |
(044-202-8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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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진성 |
(044-202-8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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