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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초기 자금난 해소를 통한 성장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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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20259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 김성희 (044-2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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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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