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
- 국내기업 제품에 한국·이탈리아 양국의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 -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원활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社의 섬유탈취제 제품('CERAVIDA FRESH')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과 Carbon Footprint Italy(이하 CFI)가 양측의 탄소발자국* 라벨을 모두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 탄소발자국 :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全)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과 같이 제품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탄소발자국 라벨 동시 수여는 해당 협정이 활용된 첫 번째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앞으로도 이탈리아 외에 여타 국가들과도 상호인정협정을 확대·갱신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