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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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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하여「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알리코리아')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오션스카이') 및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MICTW')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여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9,300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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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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