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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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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실시


- 710() ~ 718() 참여기업 신청 접수 ··· 대미 수출기업 집중지원




 


관세청은 오는 710()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ㅇ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ㅇ 아울러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선발 대상 : (1순위) 대미 중소 수출기업, (2순위) 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최종 선정된 기업, 소상공인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79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이 중 8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24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하반기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차등 지원된다.


 


*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기업 부담률


기업의 부담금액


500억원 이하


0%


없음


1,000억원 이하


20%


최대 40만원(200만원x0.2)


1,500억원 이하


30%


최대 60만원(200만원x0.3)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710()부터 718()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2~ 11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370개 기업)


지원내용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업체선정


& 자문전문가 배정


>


자문 수행 및 완료


73


(하반기) 7.10 7.18


(하반기) 8


 (하반기) 811




선정기준


· (1순위) 대미 수출기업


· (2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관세청 추천을 거친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최종 선정 기업우선 선정 등




 


 


붙임. 사업수행 세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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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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