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리·미신고 숙박업 단속
공연장·주요 관광지 일대 대상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열린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후속 대응이다. 시는 공연 기간 대규모 방문객 증가를 틈탄 불법 숙박업 행위가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숙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월 15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일대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 숙박 요금 미준수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 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 전화(051-888-3101 ~8)도 받는다.
부산 정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