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사전 예방 홍보와 체계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또한 기존의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설정하고 민원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법·특이 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