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확대
서울 영등포구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4000원으로, 지난해 239만 2000원 대비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기존 76만 5000원에서 8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를 전면 폐지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