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멘토단’ 1000명 신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밤길 걱정 없는 관악… LED로 골목길 밝힌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실종자 빠르게 찾는 ‘스마트 영등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신하는 홍제역·개미마을·북아현 3구역… 56곳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대주가 동거 조부모여도 혜택
3자녀 이상 가구도 재신청해야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약 32만 1125가구가 월 4522원, 연 5만 4256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 기준으로 적용이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 본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편리한 신청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3자녀 이상이어서 감면받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올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했다.


송현주 기자
2026-01-1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재개발사업 주민설

지난 7일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300여명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