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동거 조부모여도 혜택
3자녀 이상 가구도 재신청해야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 당시 서울시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감면 혜택은 자녀 기준으로 적용이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 본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편리한 신청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3자녀 이상이어서 감면받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올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했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