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함안 ‘처녀 뱃사공 노래비’ 공방
‘강화아가씨’는 정식 허가 없이 세워
이은상 ‘가고파’도 반민주 행적 논쟁
“충분한 공론화·절차적 정당성 중요”
20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에서는 ‘처녀 뱃사공 노래비’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의령이 선거구인 권원만 도의원은 “‘처녀 뱃사공’의 실제 주인공은 의령 출신 고 이필남 여사로 입증됐고 노랫말 속 배경 역시 의령 정곡면 적곡리 북실나루와 부합함에도 기념비는 함안에 세워져 있다”며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함안이 선거구인 조인제 도의원은 “‘노래비’는 함안군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건립된 문화기념물”이라고 반박했다. 함안군은 2000년 대산면 악양나루에 ‘처녀 뱃사공 노래비’를 세웠다. 악양루 인근이 노래 가사 배경지라고 봐서다. 그러나 의령군은 노래 주인공이 의령군 출신이고, 가사 배경지가 함안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무단 설치 논란도 있다. 인천 강화군 풍물시장에 세워진 ‘강화아가씨’ 노래비는 최근 군의 현장 점검 결과 정식 허가 절차 없이 군 소유 터에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조만간 이전될 예정이다.
충남 서산 간월도 해안가에 설치된 ‘간월도 사랑 노래비’ 역시 서산시와 노래비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는 조형물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설치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추진위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근거로 적법 설치를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이보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2013년 ‘반민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노산 이은상의 ‘가고파’ 노래비가 마산역 광장에 세워지고 시민단체가 즉각 철거를 요구하며 지역사회가 분열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래비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평가가 담기는 상징물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 역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 구성, 주기적 안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투명·공공성 확보 장치 마련 등으로 조형물을 둘러싼 갈등과 예산 낭비 등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