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당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폭설 때 도로 안전 지킬 ‘제설 신기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싱크홀·화재로부터 안전”… 송파, 31일 재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무공 탄생지 중구, 25일 이순신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20.8% 많아
월 209시간 근무 땐 253만원 수준


박강수(오른쪽) 서울 마포구청장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 임금 기준이다. 지난 13일 개최된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2.9%(342원) 올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약 20.8%(1801원) 높은 수준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53만 3289원이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마포구 직접 채용 근로자,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로만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종사자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일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5-10-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브레이킹팀, 전국체전 금·동메달 획득

홍텐·에프이 서울시 대표로 출전 지역 청년문화 발전 긍정적 기대

금천 공군부대 부지 공간혁신 개발… 시민 아이디어

유성훈 구청장 “G밸리 연계 거점”

중랑 청소년 문화플랫폼 ‘딩가동’… 5년간 20만여

하루 50명 이상 이용… 내년 총 6곳 후원 연계·캐릭터 상품화 등 성공 류경기 구청장 “청소년 공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