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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동 주민 기본권 침해 심각”… 유엔에 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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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 문화유산 보존으로 겹겹의 규제에 재산권 묶여 30년간 기본권 침해 받아
“문화유산이 주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 없어, 인권 침해 상황 국제사회에 알릴 것”


김규남 서울시의원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되어 있어 주민이 수 십년간 규제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풍납동 보존정책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3조·제3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 및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에서 정한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사회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의 조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의문에는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한국사무소 등 국제사회에 문화유산 보존정책이 국제 인권 및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상조사와 현장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에는 계류 중인 풍납토성특별법 일부개정안(박정훈 국회의원 발의)의 조속 통과를,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에는 규제완화와 전면적인 보존정책 재검토 그리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는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은 국가의 책무이자 인류의 공통된 가치이지만, 그 과정이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에 풍납동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알려 주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정책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은 오는 11월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각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문화유산 규제로 침해된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는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풍납토성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 국제사회가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풍납토성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1997년부터 개발이 묶여 약 30여년간 이루어진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로 주민들의 생활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

현재 풍납토성 일대는 권역별로 상이한 건축 및 개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이상 굴착이 불가능하며, 7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등 극심한 개발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70년에 걸친 장기 발굴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시야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앙각이라는 높이규제까지 적용되어 사실상 신축·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4·5권역 역시 고도 제한과 문화유산 경관규제로 인해 건물 높이와 형태가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장기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는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7조는 국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풍납토성 일대 주민의 장기적 규제와 불충분한 보상은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1972)과 UN 인권이사회 결의(2016) 등 국제사회는 문화유산의 보존이 지역사회의 생존권 및 삶의 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풍납토성 정책은 이러한 원칙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국가의 책무이자 인류의 공통된 가치이지만, 그 과정이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합리적인 문화유산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유네스코 및 UN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는 풍납토성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정책이 국제 인권 및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진상조사와 현장 검토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기를 요청한다.

둘째, 국회는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정훈 국회의원 발의)’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장기간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보존 정책의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과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시는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대통령비서실(문화체육비서관)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은 풍납토성 문제가 단순한 지방정부 차원의 사안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20
서울시의회의원 일동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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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