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총 579억원 투입
25일 도의회 본회의서 조례 심의
7개 군 중 각 1개면 대상지 선정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3년간 총 579억원을 투입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7개 군에서 각 1개 면을 선택해 농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약 1만 6100명이 예상되며 연간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회를 거쳐야 해 도는 지난 3월 신청서를 내고 협의하고 있다. 이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오는 25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부터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경기 연천군이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북과 전남 등 광역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뛰어들었다. 전남에선 올해 3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지급 대상 지역은 영광과 곡성 등 2곳, 지급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씩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사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전북을 찾아 “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촌 주민들에 대한 보상, 즉 농촌 거주 수당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연천군은 인구가 줄었지만, 감소율이 국내 평균보다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은 도시보다 2인 가구 기준 1인 생활비가 25만 9000원이 적은데 이는 수입이 적고 열악한 인프라 차이 때문”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금액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