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주민 누구나, 담배꽁초 1g당 30원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보상
누적 참여자 수 총 981명으로 2872㎏ 담배꽁초 수거, 매년 적극적 참여로 사업 조기 종료
서울 성동구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크기가 작아 단속과 청소가 어렵고 빗물받이 등에 버려지면 막히게 돼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침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구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동구민으로,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1g당 30원으로,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9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연 최대 36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981명으로 2872㎏의 담배꽁초를 수거했으며, 매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또한 구는 버려진 담배꽁초를 기존 소각, 매립 처리 대신 재활용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자원순환 스타트업 기업과 ‘담배꽁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원순환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