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내 전문인력 구성해야”
“학폭위 위원 학부모만 40% 이상···전문성 증진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구성 현황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폭위 내 전문성을 증진해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은 관할 지역 공무원, 교원 및 퇴임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의사, 조교수 이상 또는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학폭위 위원 517명 중 학폭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조인은 76명(13%), 교수직 등 전문지식 인력은 3명(0.8%), 의사는 단 1명(0.2%)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폭 사건을 심의하고 해결함에 있어 법적인 쟁점을 푸는 핵심 인력인 법조인은 13%에 그쳤고, 특히 상해 등이 발생하는 학폭 사건상 의사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강동송파 단 한 곳에만 의사가 배치돼 있었다”며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약 198명으로 약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폭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학폭위 위원 구성부터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팩트”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학폭의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폭위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위촉 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전문인력이 많다고 들었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폭위 위원의 활동 내역 홍보를 많이 해서 전문가 영입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미 평생진로국장은 답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는 전문가 구성 비율이 나와있지 않아 전문인력 위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