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적이양제 운영 조례 상반기 제정 추진
개발 여력 있는 도심 고밀도 개발에 도움
서울시가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상이한 법체계로 국내 적용은 어려웠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중복 규제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줄어들고,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서 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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