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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등 4인 ‘모해위증교사죄’ 서울중앙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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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제출하는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혜지 시의원 등 3명은 박범계 국회의원 등 4인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를 들어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고발장에서 밝힌 위증 사항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4. 12. 6 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했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유사한 진술을 반복했는데, 2025. 2. 6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과 다르게 증언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2024. 12. 10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뒤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과 자신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고, 전문위원과 사령관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며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잇따라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변호사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익제보를 언급했고,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뒤 이후 다른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모해위증교사죄로 박범계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전문위원 1인, 총 4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으로 고발했고 고발에는 김혜지 의원(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서울시의회), 신성영 의원(인천시의회), 총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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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