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5억→ 6억 이하로 조정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대상 주거금융지원을 확대한다.울주군은 결혼·출산 장려정책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3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이전과 같다. 대상은 울주군 지역에 사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다. 대출금은 2억원 한도 내에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4-12-0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