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벽은 허물고 AI의 길은 넓힌다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AI 데이터센터) 방문(11.27),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
| ▣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주요 내용 √ 새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 √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AI 관련 기업 애로 해소 √ AI관련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 참여하여 전방위적 과제 조사 √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67개 과제)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 완화 (현황)저작물 '공정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AI 학습에 장애 (개선)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 제시('25.12)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 개선 (현황)개방 공공데이터 중 고가치 공공데이터 비중이 작으며,AI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제·가공 필요 (개선)AI 개발 수요를 반영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개방('25.12~)하고, AI 학습에 쉽게 활용가능한 'AI-ready 공공데이터' 세부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26~) ♦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한다. ♦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상용화 도모 (현황)시범운행지구 면적이 선진국 대비 면적이 제한적이고,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 장시간 소요 (개선)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26.1분기) ♦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 가속화 (현황)기존의 전통기술·사람중심의 규제체계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 (개선)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기준 재정비 추진('27.上 로드맵 수립) *(주차로봇)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 유연화(~'26) (실외이동로봇)운행안전인증 심사 평가항목 통폐합(16→8개) 및심사기간 단축(60→30일)('25.11) ♦ AI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 부담을 줄여준다. ♦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현황)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전산장비 위주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적용으로 불필요한 운영비용 증가 (개선)미술작품 설치 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 조정('26.上)승강기 설치의무 산정면적에 전산실 면적을 제외토록 개정안 마련('26.上)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 (현황)고영향 AI의 개념상 모호성으로 AI 사업자 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부담 가중 (개선)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 및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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