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①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각 회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이하 같다)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결정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 ②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각 회의 상정 및 사업자 송부 → 각 회의 심의․의결
**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고,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제출일로부터 각 회의 심의일"까지의 기간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위 ①, ②)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