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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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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


 


➁ 신규 종투사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종투사 지정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


 


 ✓ 키움증권(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종투사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


 


 ✓ 기관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종투사코스닥 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인프라 역할 강화


   → 종투사를 중심으로 코스피 기업에 비해 부족한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전담부서 운영 분석기업 확대


 


 ✓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정례(분기별) 점검 등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1.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법규개정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5.1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11.25~27일 중 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 증권사의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3조·4조·8조)로 종투사를 지정해 신규업무(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를 허용(자본시장법§77의2)




[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개정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이하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촉진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입법예고(7.16일~8.25일)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대출채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대출채권 등에 더하여,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되었다.




  * (발행어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확정형 어음4조원 이상 종투사 영위업무
(IMA)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원금지급 계좌(단,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지급 X)
8조원 이상 종투사 영위업무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




  그간 종투사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1/3 수준으로 축소(30%→10%)한다.




  *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금융투자업규정§4-102의7➃, ➄)


 ** ('26년) 15%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단,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




[ 업무범위 확대 및 외화증권 활용도 제고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대상을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벤투조합, 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강화한다.**




  *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자본시장법§6➉)


 ** 자기자본 요건은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일 기준 연속 충족 필요, 종투사의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가능, 종투사 지정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요건, 대주주 요건 신설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증진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집중예탁예외 인정사유확대한다.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자본시장법§61)


 **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25.11.19일(수) 제20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키움증권(주)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키움증권(주)은 각각 IMA 및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위해 필요한 인력물적설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준비해왔으며, 연내 상품출시를 목표로 IMA 상품개발계획이다(키움증권의 첫 발행어음도 연내 출시 예정).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 또한 IMA, 발행어음과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확보하고, 종투사의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한편,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등의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다른 모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 (例)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




  또한, 종투사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강화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나,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업분석 정보제공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신규 종투사로 지정되는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키움증권(주)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분석대상 기업, 리서치 보고서 수)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른 종투사들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업계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투사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마련한다. 동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4. 향후계획




  모험자본 공급의무액 중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인정한도(30%)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투사 추가 지정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내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하여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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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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