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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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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하였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 개요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 관련입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선고하며,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청구금액 대비 95.4% 정부 승소).


 ❍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2023. 7.경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2023. 9.경 정부의 패소 부분(약 4.6%)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정 취소절차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5. 11. 18.(화) ICSID 취소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즉,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의 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한 것입니다.


 ❍ 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되었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 또한,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경과


 




  ※ 이하 한국시간 기준


❍ 2012. 11. 21.    론스타, ICSID에 ISDS 중재 제기


❍ 2022. 8. 31.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


❍ 2023. 5. 9.    중재판정부, 정부 측 정정신청 전부 인용(배상원금 2억 1601만 달러로 감액)


❍ 2023. 7. 29.     론스타, 판정 일부 취소신청 제기


❍ 2023. 9. 1.      정부, 판정 일부 취소신청 및 판정 집행정지 신청


❍ 2023. 12. 16.    취소위원회, 판정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정부 승소)


❍ 2024. 4. ~ 12.   양측, 취소절차 서면 공방


❍ 2025. 1. 21.~23.  취소절차 구술심리(런던)


❍ 2025. 11. 18.    취소위원회, 판정 취소 결정 선고(정부 승소)




3. 판정 취소 결정 요지


 




배경: 원 중재판정 요지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선고하며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하여 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 중재판정 요지】


(주요 쟁점) ▴2007.∼20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20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2005.∼2013. 론스타 상대 과세처분의 위법성


(HSBC 매각승인 지연) HSBC 매각승인 지연은 2011 한-벨 양자간 투자협정(BIT) 발효(2011. 3. 27.) 이전이므로 1976 한-벨 BIT 적용


  - 1976 BIT는 농업·공업·광업·임·통신·관광에만 관할 인정한바, HSBC 매각승인 지연은 관할이 없는 '금융업'에 관한 청구에 해당 → 론스타 주장 기각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정부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은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


  -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기여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액 중 50% 감액 → 론스타 주장 일부인용


(과세처분 등) ① 일부 과세처분은 당시 BIT 상 관할이 없는 '부동산․건설업' 관련, ② 일부 과세처분은 관할은 인정되나, 국제기준에 부합 → 론스타 주장 기각




ICSID 협약상 취소사유


 ❍ 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ICSID 협약 제52조는 판정 취소사유에 대해,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측 취소신청 요지


론스타 측 취소신청 요지


 ❍ 2023. 7. 29.(한국시간) 론스타는 원 중재판정에 ① 한-벨 BIT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②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보다 먼저 판정의 일부(정부 승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 취소신청 요지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은,


   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 인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② 금융위의 가격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3. 9. 1.(한국시간) 판정의 일부(정부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절차규칙 위반] 특히 우리 정부는 취소절차 공방 과정에서,


   -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원 판정에는 '근본적 절차규칙(Due Process)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취소결정 요지




□ 위와 같은 정부와 론스타 양측 각각의 판정 일부 취소신청에 대해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 및 심리를 거친 결과, 2025. 11. 18.(화) ICSID 취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즉,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함으로써 ICC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하여,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전부 소급 소멸되었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 취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이 ICC 상사중재 판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로써,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모두 취소된 것입니다.


 ❍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취소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13년간의 분쟁 결과, 대한민국 정부 완승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 사건으로, 2012.경 분쟁이 개시된 이후 양측의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차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 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본건 취소절차를 수행한 결과,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하였습니다.


      * 태평양, 피터앤김, Arnold & Porter


 ❍이번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승소함으로써, 론스타 측의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저지하고, 약 4,000억 원 상당의 원 판정상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ICSID 국제중재 판정 취소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상 항소심(속심)과 달리, ICSID 협약에 규정된 5가지 판정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엄격히 심사하는 매우 제한된 절차입니다.


 ❍이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요 증거로 원용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바,


   - 이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취소절차에서 론스타 측은 정부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부가 승소하였고,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용 약 7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소 환수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무부 국제투자분쟁과는 엄격한 비용통제 시스템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 투명성 강화


 ❍ 또한, 본건에 적용되는 투자협정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ISDS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하여 취소결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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