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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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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오늘(17)부터 1130일까지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인력 등록, 진료기록 위조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부터 11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 1,413건에서 2024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사례 >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수령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수령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하여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


요양원 생활실에 불법 경계벽을 설치하여 시설 정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수령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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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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