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령, 사무장 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인력 등록, 진료기록 위조 등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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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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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수령 ▴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수령 ▴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하여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 ▴ 요양원 생활실에 불법 경계벽을 설치하여 시설 정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수령 ▴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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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