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 '25.3.13.)
□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 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매일경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