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세무사회 보도참고자료, 일간NTN국세신문 및 조세금융신문 인용보도 관련서울시의회가 11일 한국세무사회 보도참고자료와 같은날 일간NTN국세신문 및 조세금융신문 인용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해명자료 전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세무사회가 허위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3월 10일 세무사회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에 대해, ‘거짓 해명’이라며 3월 11일 거세게 비판했다.
세무사회 주장의 핵심은 2월 본회의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여야 원내대표도 상정반대 했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진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 2월 5일에 그런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5일뿐 아니라 그 주에도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연석회의는 통상 의회 임시회나 정기회 개최 직전에 개최된다. 회의는 2월 임시회 앞두고 14일에 열렸으며, 연석회의는 사무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응당 14일 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결정 없었다.
■ 세무사회 주장: 의장이 ‘직권상정’ 했다.
→ 3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획경제위원장 제안으로 본회의 부의된 안건이다. 의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세무사회는 임의로 ‘직권상정’ 개념을 창조해냈다. 세무사회는 ‘통상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의장 스스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를 ‘직권상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일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세무사회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이 ‘직권상정’된 것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세무사회는 법에 근거해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단체인데, ‘거짓 주장’을 해서야 되겠는가.
■ 세무사회 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뒤늦게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 세무사회는 당초 심사보고를 서면으로 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이 주장은 서울시의회의 해명자료로 바로잡혔고, 한국세무사회는 이 부분은 받아들인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억지상황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당일 103번째 안건이었다. 해당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 2시에 개의되고 나서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은 3시 50분 경이었다. 당일 상정되는 안건과 안건 요지는 2시에 개의됐을 때부터 알 수 있었다. 110분이 지날 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반대토론을 표결 선포 이후에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사전에 신청한 토론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은 매 본회의마다 사전에 토론 신청해달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표결 선포 이후에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의회든지 발언할 수 없다. 무용한 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규정에 따른 정확한 의사진행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현행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해주기 바란다.
■ 세무사회 주장: 실질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다
→ 세무사회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가 서울시라고 의회가 밝히자, 실질이 ‘금융위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도다. 세무사회는 당초 모 의원안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것이다. ‘세무사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다. ‘세무사회가 포함하기로 한 지방의회의 결정은 자주 영역이다’ 는 대법원의 판결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 조례의 무효여부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실질은 누구냐로 논점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92조에 따르면 재의결된 안건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은 직접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은 중앙부처인 금융위와 서울시간 논의 결과 서울시가 소를 건 것이다. 서울시는 금융위의 바지사장이 아니다. 직역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금융위를 회계사의 업역을 지켜주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서울시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 세무사회 주장: 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여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했다.
→ 해당 안건 표결에 소요된 시간은 ‘72초’이다. 72초 소요된 투표가 과도하게 지연된 절차라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가. 본회의 통상 안건처리는 평균 100건 내외이다. 10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분도 길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가.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