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메타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개인정보위 최종 승소
-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67억,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기각
메타(舊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출범후 첫 번째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
메타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23.10.26.)과 2심('24.9.13.)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9), 이상훈(02-210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