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응…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병원·경찰서·소방서와 업무협약
본인 동의 땐 퇴원 후에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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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재(왼쪽 두 번째) 서울 양천구청장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
서울 양천구가 정신응급 환자 전용 병상인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양천구는 9일 안정적 병상 확보를 통해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날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한다.
입원한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는다. 응급 상황 이후에도 입원이 필요하다면 4가지 형태의 전환 절차를 거친다. ▲스스로 의지에 의한 자의 입원 ▲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동의 입원 ▲보호자와 전문의 판단에 따른 보호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판단하는 행정입원 등이다. 구는 퇴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천구의 이런 대응은 정신과 응급상황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증가했다. 양천구도 2022년 27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증가해 병상 확충이 불가피하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