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공모… 7개 군 선정
도비·군비 비율 2대8·5대5 제각각
“지속가능 정책 되려면 일원화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김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거주민 22만 3806명은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그러나 도비와 군비 분담비율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 가운데 군비 분담률이 50~70%로 지역마다 다르다. 예산 분담비율은 광역지자체별로 결정됐다.
청양과 순창, 영양, 남해는 도비와 군비 분담비율이 3대7이다. 지자체가 내는 예산의 70%를 군이 부담하는 구조다. 신안은 4대6이다. 연천은 5대5로 군비 분담률이 가장 낮다. 반면, 정선은 2대8로 군이 다른 곳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한다.
군비 분담률이 높을수록 소멸위기 지자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 실제로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 수준인데 매년 20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광역지자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