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행정심판을 위한 네 번째 동행"…중앙행심위-경남행심위 업무협약 체결
- 정부세종청사 출석 없이 경남도청에서 화상으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여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23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남행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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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
□ 협약에 따라 중앙행심위와 경남행심위는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경남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중앙행심위는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리가 먼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서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이 말로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심위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에 시·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심판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려는 것이다.
□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네 번째이며, 청구인들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는 등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행심위는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청구인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권익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