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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 ‘복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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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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