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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검찰, 남은 쟁점은… ①보완수사권 ②위헌 논란 ③특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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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치권 의견 엇갈려

① “공소 유지에 필수” “취지와 달라”
② “명백한 위헌” “단순 명칭 변경”
③ “특검엔 전권” “별개 법안 따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장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측에서는 사건 처리 및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나 불기소가 늘어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검사와 경찰이 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사건 핑퐁’이 심화돼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장 20일이라는 기간 제약이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 부실 수사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동우회는 전날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헌법에 검찰총장이 언급된다고 해서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 및 재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2023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정문에서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뒀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는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특검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파견 검사의 인력을 늘려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증원은커녕 기존에 파견됐던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특검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2025-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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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