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이 높아졌다.
수원시는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6.5%P 늘었고,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납부 기한 내에 총 147억 원을 더 걷었다.
수원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체납을 막고, 가산세 부과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고지서 재발급·우편 발송 비용 등 연간 4억 600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달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구축한 수원시는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 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