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혜택… 납부한 가구는 환급
서울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다자녀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는 ‘서울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8일부터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지역 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해당 가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재산세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선 다음달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다자녀 가구가 2년간 약 1억 4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재산세 감면 제도가 다자녀 양육 가정이 겪는 여러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9-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