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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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 사업장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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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사회주택 입주민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총 3억 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에서 총 1793가구 규모다. 이중 장위동과 성산동에 있는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와 SH는 피해 입주민과의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다. SH와 사업자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해당 유형의 사회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했다. 다만 이미 공급된 사회주택은 계속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시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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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