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일부 지역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주민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통일해 재정비했다.
16일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된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구체적인 배출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서 재활용품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만, 이 중 예외인 ‘비해당 품목’은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나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에 따라 배출 방법을 정했다.
앞으로는 유리병 등을 제외하고 소각이 어려운 유리류나 사기·도자기류 등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 규격 마대에, 깨인 유리나 형광 등은 소량일 경우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고무장갑이나 비닐 코팅된 광고지, 종이 호일, 알약 포장재 등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여행용 가방이나 유모차·보행기, 우산, 골프가방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표준안을 25개 자치구에 안내해 자치구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을 어기거나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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