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첫째, 기존의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시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휴가’를 도입하였다. 이 휴가는 시술 후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둘째, 전국 최초로 난임 치료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휴가’를 신설하였다. 이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연간 2일의 범위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상담 휴가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