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동시 실시 안 해”에도
시민·법조계 “규정 따라 같은 날에”
공직선거법 203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궐위 사유가 4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목포와 신안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은 아직 남아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법 규정대로 해석하면 목포와 신안 재보궐선거를 대통령 선거일에 하는 게 맞지만 중앙선관위와 논의 끝에 이번에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일부 대통령 후보자들이 5월에 단체장직을 사퇴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선거를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는 “동시선거를 해야 맞다”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는 “대통령 선거가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같은 날 함께 치러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내년 6월까지 1년 넘게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책임행정 공백이 너무 크고 공직선거법 203조 5항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선거를 미룰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선관위가 목포·신안 재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한 잠정 유권해석을 공식화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를지 주목된다.
목포·신안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