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지난 2월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에 이어 3월은 해빙기(2월~4월)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집중점검에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자율개선 기간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도 배포*한다.
자율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나상명(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유종호(044-202-8936), 이재은(044-202-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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