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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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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이하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1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배스킨라빈스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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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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