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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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2026년 동대문구 지
고은정 경기도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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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