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
΄25. 12. 30.(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現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붙임 :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