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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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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3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중수본은 충남 당진 방역대 농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12.28일자로 ASF 발생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은 '심각'** 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위험지역 : 최근 3년이내 ASF 발생농장이 있는 시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인접 시군


** 6개 시·도 29개 시군 : (인천) 강화, (경기) 파주·김포·포천·양주·가평·여주, (강원) 화천·홍천·철원·양양·양구·춘천·원주, (충남) 당진, (경북) 영덕·영천·안동·예천·봉화·영주·의성·청송·영양·문경 (충북) 충주·음성·괴산·제천


 


  이번 충남 당진 ASF 발생(11.24일)은 그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한 첫 사례로,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던 유전형*과 다른 유전형**으로 확인되었다.


  * IGR-Ⅱ : 4,025건(사육돼지 52, 멧돼지 3,973), ** IGR-Ⅰ : 3건(사육돼지 2, 멧돼지 1)


 


  또한, 역학조사 결과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불법 반입 축산물, 농장 종사자 이동 등 인적·물적 요인이 주요 보완 필요 분야로 분석되었다.


 


  중수본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장 유입 요인 차단과 ASF 조기 검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방역관리 강화 내용


 


첫째,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한다.


 


  ① 입국 단계에서는 ASF 발생국 취항노선을 중심으로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입국이 완료되면 입국 사실과 농장 인도 시 준수사항 등이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26.3월)이다.


 


  ② 교육 단계에서는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


  * (현행) 기본 차단방역수칙 등 → (강화) ① 동물·축산물 검역 ②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전파경로 ③ 주요 질병병 특성·임상증상 ④ 농가 출입 시 방역수칙 및 소독요령 등 체계적 방역교육


 


  ③ 농장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 후에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하도록 하고,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환복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을 매월 실시한다.


  * 한돈협회 협조하에 네팔, 태국, 스리랑카 등 6개국 언어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실적 관리


  둘째,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한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하여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비율을 상향*하여 불법 축산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 X-ray 일제 검색 및 탐지견 투입횟수(일 50~60회)의 50% 이상 해당노선 투입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기존 연 2회)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차단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셋째,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시료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ASF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전국 22개 돼지 질병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병성감정 시료(폐사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SF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검사는 2026년 상반기 동안 기획 예찰 형태로 추진된다.


 


  ASF 항원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축이 발생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및 SOP에 따라 신속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농장 종사자의 방역의식을 제고한다.


 


  농장주 책임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이 출입 절차, 소독,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분기별 자가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해외 방문 이력 관리와 반복 교육을 통해 농장 내·외부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와 협력하여 농장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역수칙 영상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25.12.31)을 활용한 농장 및 종사자 숙소, 물품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병행 추진한다.


3.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중수본은 이번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주요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강화 방안은 특정 농가나 지역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이력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 중심의 방역 수준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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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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