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 목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4일(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12.15.)와 편의증진심의회(12.18.)*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의2)
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①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②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④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개요








































